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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사회복지법인 안심원 성모애덕의집 단시간 근로자(장애인) 채용 공고문(마감)
1. 모집분야: 단시간 근로자(위생원-장애인)
2. 채용인원 : 1명
3. 근 무 처 : 사회복지법인 안심원 성모애덕의집
(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로 487)
4. 접수기간 : ~ 2019.12.29.(일) 18:00까지
5. 채용절차 : 서류전형 → 면접 전형 후 합격여부는 개별 문자 통보.
6. 응시자격 : 장애인,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(붙임 참조)
7. 주요업무 : 위생보조
8. 급여 및 근무조건 : 최저임금에 준함. 1일 3시간, 주5일 근무(월 60시간)
9. 제출서류 : 이력서, 자기소개서 1부
10.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(ansim8122@hanmail.net) 및 방문접수
11. 문의 : Tel 054-976-8236, 8122 / fax. (054)976-4767
◘ 기타 유의사항
- 발령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, 수습평가 후 최종 임용 확정. 수습평가 불합격시 임용취소.
-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채용완료 후 5일 이내 폐기.
-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 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취소
-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.(근거서류 제출시)
- 임용확정시 발령일은 기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.
- 면접일은 법인 인사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2019년 12월 23일
사회복지법인 안심원
<붙임>
◘ 자격제한 : 「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, 제35조의 2(종사자)2항」
▶ 제11조의 2(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)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3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4. 마약.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
▶ 제35조의 2(종사자)2항
1.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,청소년대상 성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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